고지용 씨가 전처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와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자녀와의 만남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고 씨 측은 양육비를 분할 납부하려는 입장을 전했지만, 자녀를 충분히 만나지 못한 점과 대화 거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 씨는 16일 법원에 관련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며, 아들 승재 군과의 접촉이 수차례에 그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전처 측이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혼 이후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권 보장, 그리고 자녀의 사생활 보호가 함께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아이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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